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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SB 54 vs. EU PPWR: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새로운 포장재 규제 및 준수 의무

작성자 사진: Daniel Jiménez
Daniel Jiménez
1일 전
3분 분량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유럽연합(EU)은 포장재의 재활용성 향상, 폐기물 감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요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SB 54와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두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규제 체계입니다.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 소비재를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는 각 시장의 포장재 규제를 이해하고, 해당 요건에 맞는 규제 준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SB 54란 무엇이며, 어디에 적용되나요?

SB 54(Senate Bill 54)는 공식적으로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라고 불리며, 포장 폐기물 감축, 재활용성 향상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도입을 목적으로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특정 일회용 포장재와 플라스틱 일회용 식품 서비스 용품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에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유리, 금속, 종이 및 판지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포장재도 포함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SB 54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지만, 유통업체, 수입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캘리포니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해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또는 유럽 화장품 브랜드는 자사 제품의 포장재가 SB 54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어느 기업이 규제상 책임을 지는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SB 54의 주요 의무 및 2032년 목표

SB 54는 적용 대상 소재의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성 향상을 위해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32년까지 다음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재활용성 또는 퇴비화 적합성 100%: 적용 대상인 일회용 포장재와 플라스틱 일회용 식품 서비스 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법적으로 퇴비화 가능 표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사용량 25% 감축: 적용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의 사용량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 대비 25% 감축해야 합니다.

  • 재활용률 65% 달성: 규제 대상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65%의 재활용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관련 규제 프로그램 및 소재 범주에 적용되며, 모든 개별 기업에 동일한 재활용률 목표가 직접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가 2032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1일, SB 54의 세부 시행규정이 발효되면서 적용 대상 생산자를 위한 등록, 정보 보고 및 규제 준수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은 자사가 법률상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적용 대상 포장재를 식별하며, 등록 의무와 Circular Action Alliance(CAA)가 운영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프로그램 참여 요건 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대체 준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SB 54와 EU PPWR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Regulation (EU) 2025/40(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부 세부 요건에는 별도의 시행 일정이 적용됩니다.


PPWR 역시 포장 폐기물 감축과 순환경제 촉진을 목표로 하지만, SB 54보다 포장재의 설계, 구성 성분, 재활용성, 표시사항 및 기술문서 등 더욱 광범위한 규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캘리포니아 SB 54

EU PPWR

적용 지역

미국 캘리포니아주

EU 27개 회원국

적용 대상

일회용 포장재 및 특정 플라스틱 일회용 식품 서비스 용품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소재의 포장재

재활용성

2032년까지 적용 대상 포장재의 재활용성 또는 퇴비화 표시 적합성 확보

2030년 또는 관련 위임법령에 따른 이후 시점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요건 적용, 2035년부터 추가 요건 적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EPR 프로그램

EU 회원국별 국가 EPR 시스템

문서 및 보고 의무

생산자 등록, 포장재 소재 식별 및 프로그램별 정보 보고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중요한 점은 한 규제 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해서 다른 규제 체계의 요구사항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포장재가 PPWR에서 정한 유럽의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동일한 화장품을 캘리포니아와 여러 EU 회원국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두 규제 체계에 따라 포장재의 적합성을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포장재의 소재 구성 검토, 개별 포장 구성 요소의 재활용성 평가, 시장별 생산자 등록 및 EPR 의무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장에서 동일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각 국가 및 지역의 규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필요한 포장재 개선 사항을 미리 계획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규제 준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Belab Services는 어떤 도움을 제공하나요?

Belab Services는 글로벌 브랜드가 자사 제품과 포장재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규제 전문가들은 EU PPWR 준수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적용되는 포장재 관련 규제 요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적합성 평가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사는 유럽 또는 미국 시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가요?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확인하고 시장별 규제 준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Belab Services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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