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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성 주장 관련 새로운 규정: 화장품 브랜드가 2026년 9월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

  • 작성자 사진: Daniel Jiménez
    Daniel Jiménez
  • 8시간 전
  • 3분 분량

EU 환경성 주장 관련 새로운 규정: 화장품 브랜드가 2026년 9월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
EU 환경성 주장 관련 새로운 규정: 화장품 브랜드가 2026년 9월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

유럽연합에서 화장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27일부터 Directive (EU) 2024/825 –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ECGT) 에 따른 새로운 규정이 EU 전역에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성 주장, 지속가능성 라벨 및 친환경 마케팅 관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화장품 기업의 경우, 이는 패키징, 웹사이트, 광고 자료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명이나 브랜드명까지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일반적인 친환경 표현은 더 엄격해집니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성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 “Eco-friendly”

  • “Green”

  • “Environmentally friendly”

  • “Ecological”

  • “Biodegradable”

  • “Climate friendly”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인 환경성 주장은 해당 주장과 관련된 공인된 우수 환경 성과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다 구체적인 환경성 주장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속가능성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투명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문구뿐 아니라 이미지와 디자인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irective에서 정의하는 환경성 주장 개념은 매우 넓습니다.

문구뿐만 아니라 시각적, 그래픽적 또는 상징적 표현도 포함될 수 있으며, 환경적 이점을 전달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브랜드명, 회사명 또는 제품명도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화장품 패키징에 중요합니다.

잎, 나무, 물방울 또는 기타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래픽 요소 자체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지속가능성 관련 문구, 환경 로고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소와 함께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특정한 환경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는 제품의 전체적인 표현 방식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지속가능성 라벨에도 새로운 요건이 적용됩니다

Directive는 지속가능성 라벨에 대한 규정도 강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자발적 지속가능성 라벨은 공공기관에 의해 설정되거나,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포함된 적절한 인증 체계에 기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환경 배지, 사내 친환경 마크 또는 지속가능성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은 이러한 요소가 새로운 규정상 지속가능성 라벨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Carbon Neutral” 주장도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중립적, 감소된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제품 가치사슬 외부의 탄소 상쇄에 기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예를 들어 “climate neutral”과 같은 표현이 실제 제품 자체의 배출 감소가 아니라 외부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뒷받침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또는 기후 관련 주장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해당 메시지의 근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5. 2026년 9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요?

EU 회원국은 2026년 3월 27일까지 Directive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새로운 규정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업은 이 날짜 이전에 생산된 패키징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6월, EU 소비자보호 협력 당국은 환경성 주장 또는 지속가능성 라벨이 표시된 기존 재고, 즉 “old stock” 에 대한 공통 접근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당국은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실하게 규제 준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존재하는 전환상의 어려움은 사안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토될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재고량

  • 패키징 생산 주기

  • 이미 발주된 주문

  • 공급망 제약

  •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보관기간

이는 패키징이 실제 판매 시점보다 수개월 전에 생산되는 경우가 많은 화장품 업계에 특히 중요합니다.

6. 스티커 및 기타 시정조치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U의 접근방식이 2026년 9월 27일부터 잠재적으로 부적합한 환경성 메시지가 표시된 모든 제품을 반드시 폐기하거나 회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례적 시정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및 이커머스 플랫폼의 환경성 주장 수정

  • 광고 자료 변경

  • 향후 생산되는 패키징 수정

  • 판매 시점에 추가 또는 시정 정보 제공

  • 문제가 되는 메시지를 수정하기 위한 기타 비례적 조치

제품 폐기나 회수와 같은 조치가 과도한 비용이나 불필요한 환경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당국은 보다 비례적인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화장품 기업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

적용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EU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소비자 접점 전반에 걸쳐 환경성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패키징 및 라벨, 제품명 및 브랜드명, 지속가능성 마크, 웹사이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미디어, 광고 및 기타 프로모션 자료

특히 다음 요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친환경 주장, 자체 제작 지속가능성 배지, 기후 관련 문구, 그리고 지속가능성 메시지와 함께 사용되는 자연 이미지 또는 환경 관련 시각 요소

새로운 EU 규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환경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트워크나 향후 패키징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관련 요소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수정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Belab Services는 화장품 브랜드가 새로운 EU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환경성 주장, 패키징 및 마케팅 자료를 검토하고, 2026년 9월 이전에 필요한 규제 준수 조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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