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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소기업을 위한 PPWR 의무 간소화 제안

작성자 사진: Daniel Jiménez
Daniel Jiménez
8시간 전
2분 분량

독일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PWR)**과 관련하여 일부 의무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와 국경 간 판매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포장 폐기물 감축, 재활용성 향상, 그리고 유럽연합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EU 회원국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일부 의무가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중소기업 및 국경 간 판매에 대한 PPWR 의무 간소화 제안
독일, 중소기업 및 국경 간 판매에 대한 PPWR 의무 간소화 제안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가 주요 쟁점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다른 EU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포장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기업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PPWR은 생산자책임확대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에 소재한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을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EU 국가에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각 국가별로 EPR 의무와 현지 대리인 관련 절차를 별도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국경 간 판매 물량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실제 포장재 판매량에 비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연간 10톤 미만의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예외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0톤 기준은 PPWR 체계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PPWR 제44조에서는 이미 한 해 동안 10톤 미만의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특정 생산자에 대해 간소화된 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특히 중요한 문제

이 문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회원국에 설립된 기업이 여러 EU 국가의 소비자나 기타 최종 사용자에게 비교적 적은 양의 포장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등록, EPR 참여 및 현지 대리인 의무가 요구된다면 제한적인 판매 규모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규제 준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제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재 판매 규모와 기업에 부과되는 행정적 의무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유예 요구

또 다른 논의 사항은 향후 생산자 등록 시스템입니다.

PPWR 제44조는 생산자에 대한 등록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 시스템을 통한 운영과 국가별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부 새로운 등록 의무가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중앙화된 유럽 차원의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이 각 국가별로 중복된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생산자책임확대제도 관련 의무를 전반적으로 단순화하려는 EU 차원의 보다 폭넓은 움직임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일이 제안한 조치는 그 자체로 PPWR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PPWR의 의무를 실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적절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적용되는 PPWR 체계와 제품을 판매하는 각 시장의 국가별 생산자책임확대제도 요건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규제 준수 의무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논의는 PPWR의 실무적 이행 방식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EU 회원국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포장재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파악하며, 규제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등록, 공인 대리인 및 생산자책임확대제도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간소화 조치와 규제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lab Services는 앞으로도 PPWR 관련 규제 변화와 EU 시장에 포장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후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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