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IS 평가 이후 호주, 레티날 수입에 대한 즉각적인 제한 도입
- Daniel Jiménez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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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는 레티날(retinal), 즉 레티날데하이드(retinaldehyde)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호주 내 수입에 새로운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6일부터 레티날은 화장품 원료 또는 완제품 화장품의 성분 형태로 호주에 수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AICIS 평가를 거쳐 적절한 승인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레티날에만 적용되며, 레티놀이나 기타 레티노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물질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계속해서 호주로 수입되고 유통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한은 제품이 호주에 도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레티날을 함유한 제품이 2026년 6월 26일 이후 호주에 도착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주문되었거나 발송되었더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ICIS는 개별 준수 사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입자는 기존 구매 주문이나 이미 진행 중인 선적이 규제 조치에서 자동으로 면제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호주 내에 존재하던 레티날 함유 제품은 계속해서 판매, 공급 및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주 현지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된 레티날도 포함됩니다.
현재 이 조치는 호주 소재 법인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해외 사업자가 레티날 함유 화장품을 호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티날 또는 레티날 함유 완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호주 기업은 AICIS에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안전성 자료와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따라, 이 절차에는 상당한 비용과 장기간의 평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호주 시장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레티날 함유 제품을 식별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화물이 호주에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처방, 원료 사양, 운송 절차 및 수입자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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